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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8 2016노28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위협한 후 피해자를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