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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05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명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6. 6.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휴대 폰 대리점에서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에 고객 명란에 ‘C’, 생년월일 란에 ‘F’, 주 소란에 ‘ 대구 남구 D’, 신청/ 가입 자란에 ‘C ’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C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1 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6.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6.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에 고객 명란에 ‘C’, 생년월일 란에 ‘F’, 주 소란에 ‘ 대구 남구 D’, 신청/ 가입 자란에 ‘C ’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C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1 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G 명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1. 9.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LG U 모바일 가입 신청서에 고객 명란에 ‘G’, 생년월일 란에 ‘H’, 주 소란에 ‘ 대구 남구 I’, 신청/ 가입 자란에 ‘G ’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G 명의의 LG U 모바일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LG U 모바일 가입 신청서 1 장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