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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1 2017노17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마약범죄 전력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양형이 유와 피고인에 대한 원심 선고 형이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특별 가중 인자: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