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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6.01.28 2015가단1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가소8675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피고 B에...

이유

1.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법원 2014가소48765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배당받은 돈은 그 이행권고결정이 인정한 피고들의 퇴직금 원금(피고 B 8,728,640원, 피고 C 3,403,810원) 뿐이고,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피고 B 1,630,940원, 피고 C 636,000원)은 배당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또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5195 판결 등), 위 이행권고결정이 집행권원으로 된 수원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이 집행비용으로 합계 2,96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까지 변제하여야만 위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을 전부 배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청구이의는 피고 B에 대하여 3,110,940원(= 지연손해금 1,630,940원 집행비용의 1/2인 1,480,000원), 피고 C에 대하여 2,116,000원(= 지연손해금 636,000원 집행비용의 1/2인 1,480,000원)을 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