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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8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라는 기획부동산 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말경 광주 동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P에게 “주식회사 D에서 구입해둔 이천시 Q 소재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하고 있는데, 그 땅은 역세권에 위치하여 사놓으면 대박이 난다. 지금 10평 정도 구입하면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즉시 토지에 대한 분할 등기를 해줄 것이고, 1년 후에 다시 판매하여 큰 차액을 남기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2014. 4.말경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한 토지를 매매하였고 현재 3평이 남아 있는데 추가로 남아 있는 토지를 구입하면 등기가 빨리 경료될 수 있으니 추가로 구매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지급하였지만 당시 돈이 없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D의 운영 상태는 적자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전부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3. 4.부터 같은 해

7. 1.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7,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