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1.16 2018노1469

폭행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그에 대한 항소이유는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 사건 병합 이후의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

가. 사실오인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침을 뱉어 피고인은 이에 대항한 것일 뿐임에도, 이 점을 간과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형을 따로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8고정602호(2018노3065호) 절도 사건의 공소사실 중 ‘창고에 보관중인’ 부분을 ‘그 곳 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I 소유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2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