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8. 5.경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설 및 부동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건축주 E에게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음에도 공급가액 60,598,182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368,200,06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17매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공급가액 35,455원 상당의 문양거푸집을 공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8회에 걸쳐 98개의 거래처로부터 합계 2,201,287,15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208매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주식회사 B 법인 비정기 조사종결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