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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2.22 2020고단29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B 1구역 부분 범행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B 임야 중 3,445㎡(보전산지)에서, 관할관청인 남원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굴삭기를 이용해 평탄화 작업 등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2. B 2구역 부분 범행 피고인은 2020. 2.경 남원시 B 임야 중 1,476㎡(보전산지)에서, 관할관청인 남원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굴삭기를 이용해 굴파기 작업 등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농산물 저장고를 개설함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첨부된 불법산지훼손지 위치도, 불법훼손 전경사진, 불법훼손지 항공사진, 연도별 위성사진, 토지이용계획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고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 면적이 총 4,921㎡에 이르고 훼손된 산지가 완전히 복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