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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05 2013가합178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원과 그 중 1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12.부터, 20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3. 17. 3,000만원, 2011. 3. 18. 1억 7,000만원 등 합계 2억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C 프로그램(을 제4호증의 1, 2 참조)이 저장된 컴퓨터와 전사기로 구성된 양자파동분석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독점적으로 공급받되, 그 대가로 원고가 피고에게 7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독점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총판대금으로 2011. 7. 27. 600만원, 2011. 8. 2. 3억 5,400만원 등 합계 3억 6,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1. 4. 27. 4대, 2011. 5. 10. 9대, 2011. 5. 13. 1대, 2011. 5월 하순경 10대, 2011. 7. 15. 6대 등 합계 30대의 이 사건 제품을 인도하였다.

바. 피고는 2011. 8. 22.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였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총판대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⑴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1년 7월경 이 사건 계약 체결에 대해 논의하던 중 계약서 초안(갑 제4호증)을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2011년 8월경까지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의료기 제조 및 판매 허가를 얻고,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특허를 받으며, D와의 총판계약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긴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피고에게 총판대금으로 3억 6,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의료기 제조 및 판매 허가와 이 사건 제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