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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4노240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개발비용 정산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산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법정다툼을 해온 점, 피고인이 U, V 등에게 수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알고 있었던 피고인의 채무는 피고인의 전체 채무 중 일부에 불과한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상묘 이장비용 250만 원 및 산신제 비용 450만 원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C를 고소한 주된 목적은 C에 대한 형사처벌 압박으로 E과의 정산금 관련 법정 다툼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함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C가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가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심의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가 평택시 N, M 임야를 개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분할 및 개발허가, 묘지이장 등과 같은 개발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무고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