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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나2864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SK에너지 주식회사(이하 ‘SK에너지’라 한다)의 판매대리점으로서 석유제품의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C은 1998. 2. 9.경부터 서울 중랑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1998. 7. 1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석유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제품) 이 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C에게 판매ㆍ인도하고, C이 피고로부터 구매ㆍ인수할 석유제품은 SK에너지가 공급하는 제품 중 휘발유, 등유, 경유로 한다.

제2조(수량 및 품질) ① C은 이 계약기간 중 소요제품 전량을 피고로부터 구매하며, 피고는 C으로부터 주문받은 제품을 성실하고 신속하게 공급한다.

제3조(제품규격 및 상표의 표시) ② C은 이 계약기간 중에 SK에너지만의 상표, 상호, 서비스마크 또는 기타 제품을 식별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폴싸인, 캐노피, 옥상, 주유기 기타 필요한 장소에 SK에너지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ㆍ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기간) 이 계약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이는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이 계약은 만료일로부터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10조(손해배상) ② 일방 당사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그로 인한 타방 당사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조로 4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C은 피고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