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7 2017고단75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06:30 경 안성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전날 피해자 E(42 세) 이 피고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차장 계단 아래에 미리 숨겨 두었던 흉기인 육 가공 발 골용 칼을 꺼 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녹취록,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G 통화) [ 증거에 관한 판단] 사건 직후 신고 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고 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 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신고 당시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계단 아래에서 종이 칼집에 들어 있던 육 가공 발 골용 칼을 꺼내

어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내용 및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범행 장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CCTV 조사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해당 CCTV는 고장으로 녹화되지 않았다). 한편, 우연히 옷 속에 칼을 소지하고 있었고, 우연히 옷에서 칼이 떨어졌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싸움이 종료된 경위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발 골용 칼을 직업상 사용하는 사람이고, 칼을 꺼내

어 휘두른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우연히 소지하고 있다가 떨어뜨린 휴대용 과도를 피해 자가 발 골용 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