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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4 2014가단807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81,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2015. 11.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4. 7. 3. 18:0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서 누수 문제 등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아래층 거주자인 피고가 자신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 2) 피고는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가 피고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원고의 뺨을 1회 때려 원고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전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인해 인천지방법원 2014고약14343호로 약식기소되어 2014. 9. 1.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피고는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금 13,072,358원(= 기왕치료비 3,911,430원 일실수입 4,160,928원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상해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비롯되었고, 원, 피고 간의 상호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피해의 정도,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