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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나201980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