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나201980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