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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4 2017고단236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5.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유흥 주점 ‘C ’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가게( 유흥 주점 )에 일부 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빚이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유흥업소 생활을 청산하고 옷가게 같은 곳에서 일하면서 매월 130 만원씩 9번에 걸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업소 생활을 청산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유흥 주점에 대한 채무 1,500만원 이외에도 개인 채무가 2억원 이상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7.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2. 경 위 C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카드 결제대금과 차량 할부금이 좀 밀려서 그러는데 다른 빚이 없으니 1,000만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편취 금 가운데 54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