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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나756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 “32.6㎡평”을 “32.6㎡”로, 제3면 제11행 “다. 2011. 11. 2.”를 “다. 원고는 2011. 11. 2.”로, 제4면 제3행과 제5면 제5행의 각 “갑 제 제9조”를 각 “제9조”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이랜드리테일과 원고를 당사자로 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의 1)는 위조되었고, 피고 이랜드리테일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적도 없다.

따라서 그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제24조 제1항에 “피고 이랜드리테일은 피고 이랜드리테일의 영업방침이나 목적물 및 목적물이 속한 건물의 관리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목적물 내의 인접장소를 피고 이랜드리테일이 직영하여 운영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면서 원고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품목을 판매하도록 할 수 있고, 원고는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 이랜드리테일이 이 사건 백화점 1층에서 원고가 판매하는 상품과 경쟁업종인 선글라스 특판행사를 진행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는 여전히 원고의 영업권을 침탈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이랜드리테일과 원고를 당사자로 한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의 1)가 위조되었다

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백화점 내에서 E점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룩옵틱스 브랜드의 선글라스 판매 독점권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