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9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8. 7:00경 인천 부평구 E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전날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것 때문에 대화를 하기 위해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대답이 없자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과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TV 아래 서랍장에서 피해자의 양말을 꺼내 피해자의 입에 물린 다음, 같은 서랍장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꺼내 그 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었다가 20분가량 지나 풀어주었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원피스와 팬티를 벗겨 알몸 상태를 만들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은 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려 엎드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으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피해자의 화장대 위에 있던 오일을 자신의 성기에 바른 후 피해자의 항문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5년 형제4702호 증거목록 순번 5, 9, 16), 현장감식결과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