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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3 2018고단214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판매 대행 업무를 하는 자로서 2016. 10.경 C, D을 관리하고, 2018. 1. 1.경부터 E, F을 관리하였다.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판매대행자 및 물류센터의 주문, 유통, 매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PRM시스템에서 물류센터에서 ‘배송완료’한 상태에는 피고인이 주문 취소를 할 수 없고 ‘배송승인’ 상태에서는 취소할 수 있으나, 물류센터 전산상 ‘배송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용하는 PRM시스템의 ‘배송승인’ 상태에서 새로고침하지 않으면 임의로 취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물류센터에서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한 뒤(배송완료) 새로고침하지 않은 피고인 이용 PRM시스템의 ‘배송승인’ 상태에서 ‘주문 취소’라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그 물품 대금만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경 C에서 고객인 G에게 시가 1,860,000원 상당의 가구를 판매하고, 물품이 배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새로고침하지 않은 피고인 이용 PRM시스템의 ‘배송승인’ 상태에서 ‘주문 취소’라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3회에 걸쳐 합계 79,24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첨부) 및 첨부된 자료

1. 고소장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