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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3 2018나3110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섬유 임가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섬유 임가공업과 의류 판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0.경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섬유 원단과 등대지, 포장비닐, 단추, 전사라벨 등의 부자재를 공급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과 부자재를 이용하여 옷깃(칼라) 부착 및 봉제 작업을 통해 티셔츠(이하 ‘이 사건 티셔츠’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티셔츠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티셔츠 공급계약에 따라 2016. 12. 3.부터 2017. 1. 18.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티셔츠 5,432장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그중 612장을 동대문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진한 글씨 부분에 한정), 갑2, 4호증, 을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티셔츠 공급계약의 성격은 일반 매매계약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티셔츠를 공급하면 그 매매대금은 판매 수량에 따라 매달 15일과 30일에 2차례에 걸쳐 정산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티셔츠 1장당 납품단가는 6,451원[= 3,550원(원고의 옷깃 부착 및 봉제 작업 비용) 300원(원고의 이익금) 2,601원(피고의 원단 및 부자재 비용)]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티셔츠 5,432장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티셔츠 매매대금은 35,041,832원(= 이 사건 티셔츠 1장당 납품단가 6,451원 × 이 사건 티셔츠 수량 5,432장 이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