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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노593

모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근무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고, 관공서 내에서 소란을 피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