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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17804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22813호 계약금 등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9. 16.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나.

C의 친동생인 피고는 2011. 10. 14.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1. 11. 18.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C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비록 원고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소송을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제기한 소송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나.

판단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