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 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20:4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사화 초등학교 쪽에서 팔 용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 주위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33 세) 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상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