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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15 2013고정84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친척인 D은 2012. 11. 2 18:10경 조경작업 중 사망하였다.

피고인들은 망 D이 일했던 회사 (주)E 대표 피해자 F이 산재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음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그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1. 피고인들은 2012. 11. 9경 서울 송파구 G빌딩 앞 도로상에서 '생사람 잡아놓고 내 몰라라, 웬말이냐 (주)E, F은 숨는다고 될성싶냐 '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피고인 B은 현수막 옆에서 3회에 걸쳐 현수막을 몸에 두른 채 1인 시위를 하였고,

2. 피고인들은 2012. 11. 13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구 H아파트 앞 대로변에서 이곳을 지나가는 행인들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주)E, F(201동1601호)은 숨지 말고 사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첨하고, I 화물차량에 '살려내라, 니 자식은 금덩이고 남의 자식은 소품이냐 여보시오 세상사람 이 일을 어찌할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씌운 채 세워두고,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1인 시위를 하였고,

3. 피고인들은 2012. 11. 17경 경기도 화성시 J 마을 앞 도로에서 '죽은 목숨 애석한데 장례조차 못치르고 두 번 죽일셈이냐 (주)E, F(201동1601호)은 숨지 말고 해결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피해자가 망 D의 사망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며, 그 사망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2항(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