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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7구합22505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에 대한 기각 처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일반직 승급 1) 원고는 2002. 2. 4.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에 기간제 근로자인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였고, 이후 2008. 1. 1.부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사무직원으로 전환되어 근무하였다. 2) C노동조합 B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B은 2013. 10.경 일반직 직급체계를 종전의 4직급 체계(L1, 2, 3, 4 직급)에서 5직급 체계(L0, 1, 2, 3, 4 직급)로 변경하면서 L0 직급을 신설하여 사무직원을 L0 직급으로 신규채용할 것을 합의하였다.

3) 이에 따라 B은 2013. 11. 29.부터 2013. 12. 5.까지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신설된 L0 직급 신규채용을 위한 내부 공모를 하였는데, 당시 B은 대상자들에게 ‘현 사무직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퇴직금 등의 정산이 발생하며 신규 채용 후 퇴직금, 연차휴가, 기타 인사제도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다만 은행이 필요시 별도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4) 원고는 2013. 12.경 B에 L0 채용 신청용 동의서, 사직원 및 신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2014. 1. 1. 기존 무기계약직 사무직원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받고 L0 직급 정규직원으로 승급하였다.

당시 원고들은 ‘퇴직금, 연차휴가, 기타 인사제도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 1. 1.부터 새로이 기산되고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합의가 없는 한 본 조에 따른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5) 원고들은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업무의 중단 없이 정규직 전환 이전과 같은 근무지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나. 원고의 희망퇴직 1) B은 노동조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