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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노5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등 교통 관련 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