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행정처분(지정취소)확정결정통보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 상천리 1083-3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장기요양기관인 삼원효도마을(이하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한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인 삼원단기보호센터(이하 ‘이 사건 단기요양기관’이라고 하고, 위 각 요양기관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각 설치운영하여 왔다.
Ⅰ.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 (총 88,442,212원 부당청구) ⒜ 2009. 7.경부터 2009. 8.경까지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당시의 정원(60명)을 초과한 63명이 입소하여 생활하였으므로, 관계 규정에 따라 정원초과로 인한 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부당청구(45,547,810원) ⒝ 2010. 2.경부터 2010. 6.경까지 실제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A, B, C, D, E)와 간호조무사(F, G)를 160시간 이상 근무한 상근 인력으로 신고하는 등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부당청구(41,424,432원) ⒞ 수급자(H, I, J)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기간에도 1일당 수가의 전액을 청구하는 등 외박수가 급여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시설급여 비용을 부당청구(1,469,970원)
Ⅱ. 이 사건 단기요양기관 (총 114,664,600원 부당청구) ⒜ 3등급 수급자(K 외 26명)를 이 사건 단기요양기관이 아닌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시켜 서비스를 제공한 후 단기보호 급여비용을 부당청구(114,610,750원) ⒝ 수급자(L)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기간에도 1일당 수가의 전액을 청구하는 등 외박수가 급여산정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부당청구(53,850원)
나. 보건복지부는 2010. 11. 8.부터 2010. 11. 12.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