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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노5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원심 판시 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