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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2.07 2017고합89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2년에 처한다.

압수된 꽃게 잡이 그물 손질용 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 시장에서 수산물 유통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D 상회 소속 배달원이고, 피해자 E(65 세) 은 위 C 시장에서 D 상회와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F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년 경부터 일명 ‘ 고 스톱’ 도박을 함께 하면서 서로 알고 지 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22:00 경 C 시장 내 G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선원들 4명과 술을 마시면서 고스톱을 치다가 그 중 흑산도 출신의 선원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듣고 “E 형( 피해자를 지칭) 하고 시끄러운 건 똑같구만” 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1. 09:00 경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에 대하여 말이 많다고 험담하였다는 것을 전해 들은 피해 자로부터 전화로 “ 야, 개자식아, 뭔 자식아, D 상회 사장에게 너, 고스톱 한 거 말해서 너 D 상회에서 일 못하게 해 버리겠다, 전화로 안 되니까 너 갔다 와서 보자” 는 취지의 말을 듣고 난 후,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서도 피해 자로부터 욕을 먹은 이유를 몰랐고, 평소 D 상회의 사장으로부터 화투를 치지 말라는 말을 자주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사실을 위 D 상회 사장에게 알릴 것이 두려워, 그 다음날 D 상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칼을 신문지로 싸서 피해자를 찾아가 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 06:15 경 위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 야, 호로 자식 아. 개자식아, 너가 뭔 데 내 흉을 봐, 내가 너 사장한테 말을 할란다

”라고 하자, 분을 참지 못하고 미리 준비해 간 꽃게 잡이 그물 손질용 칼( 총길이 약 38cm, 칼날 길이 약 20cm) 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른 후 피해 자가 바닥으로 넘어지자 계속해서, “ 죽어! 죽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