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2.18 2020가합26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관련 토지의 현황 및 소유자 거제시 E 임야 1484㎡( 이하 ‘ 분할 전 E 토지’ 라 한다) 는 2016. 7. 21. 분할로 인하여 E 임야 658㎡( 이하 ‘E 토지’ 라 한다), F 임야 309㎡( 이하 ‘F 토지’ 라 한다), G 임야 517㎡ 로 이기되었다.

F 토지는 거제시 H 도로에 인접하고 있다.

현재 원고는 E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거제시 I 답 1,627㎡, J 전 291㎡ 의 소유자이며( 이하 통틀어 ‘I, J 토지’ 라 한다), 원고는 F 토지 중 242.9/309 지분을, 피고 B은 위 토지 중 66.1/309 지분을 각 소유함으로써 원고와 B이 위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관련 토지의 위치는 아래 그림과 같다.

산 30 임 869-37 도로 E 임 F 임 I P Q G K J M O R N H S L 1차 건축신고 분할 전 E 토지의 1/2 공유자였던

T는 2015. 12. 7. 분할 전 E 토지에 주택( 이하 ‘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에게 개발행위허가와 산지 전용허가신고를 포함한 건축신고( 이하 ‘1 차 건축신고’ 라 한다 )를 하였다.

[ 별지 1] 건물 배치도와 같이, 1차 건축신고 당시에는 분할 전 E 토지 중에서 E 토지 부분 (E 토지 658㎡ 중 617㎡) 을 이 사건 건축물의 대지로 사용하고, F 토지 부분 (F 토지 309㎡ 중 308㎡) 을 이 사건 건축물 대지의 인접도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분할 전 E 토지는 1차 건축신고 이후 위 가 .1) 항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다.

변경 건축신고 등 원고는 2018. 4. 3. 이 법원 U 임의 경매 절차에서 E 토지, F 토지를 매수하였고, 같은 날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8. 7. 16. V 와 피고 B에게 F 토지 중 66.1/309 지분을 매매대금 2,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2018. 7. 17. V 와 피고 B에게 F 토지의 각 33.05/30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