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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4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01:43 경 대전 서구 청사로 254 둥지 아파트( 둔산동) 앞 도로를 재 뜰 네거리 방면에서 샘머리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지정 속도를 준수하고 진로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111.7km 의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적색 신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44세) 의 오른쪽 몸 부위를 위 승용차 왼쪽 앞 휀 다 및 후 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46 경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 을지 대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가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첨부 CD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