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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3.27 2018나235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면 19행의 [인정근거] 해당 부분에 “갑 제16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2면 15행부터 7면 21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K는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2013. 7. 16.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약정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17. 피고 C 앞으로 각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4. 9. 25. 피고 B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일괄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 B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각 처분행위’라 한다), 위 피고 B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C 명의 각 지상권설정등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2014. 9. 25.자 매매계약에 따른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등기에 터 잡아 설정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자인 피고 C과 피고 D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피고 C은 2013. 7. 16.자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마친 위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회사의 주요하고 유일한 영업용 재산으로서 이를 양도하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K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2) K는 원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