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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24 2018고단3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21:00 경 목포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 왜 나한 테만 안 주고 딴 놈들한테 는 다 주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