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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8 2013고단10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경부터 같은 해

3. 6. 16:35경까지 진주시 C건물 2층에 있는 "D게임랜드"를 운영한 자로서 위 기간 동안 이용자의 실력에 따라 적 잠수함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슈팅게임인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재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위 게임기에 영업용 버전과 심의용 버전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리모컨 수신장치인 외부장치(I/O) 보드를 장착하여, 이용자들의 능력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게임을 한 시간의 정도에 따라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음악이 나오면서 고래 1마리, 상어 1마리, 가오리 1마리 등으로 점수가 얻어지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개ㆍ변조된 영업용 버전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간에는 E과 성명불상의 환전상 및 종업원 F, G을, 야간에는 종업원 H 등을 고용하였고, H 등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영업장 관리를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정산요~, 바꿔주세요~” 하는 식으로 정산을 요구하면 게임기를 정산하여 그 획득한 점수에 따라 고래 1마리는 ‘1시간 무료이용권’ 5장을, 상어 1마리는 ‘1시간 무료이용권’ 1장을, 가오리 1마리는 ‘30분 무료이용권’ 1장 등 환전할 수 있는 쿠폰을 손님에게 교부하여 주거나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장 내 계산대 뒤쪽에서 쿠폰 1장당 수수료 10%를 제한 금액으로 ‘1시간 무료이용권’은 9만 원으로, '30분 무료이용권'은 4만 5천 원으로 환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