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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3가합526661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947,154,083원 및 이에 대한 2015. 3. 26.부터 2015. 11. 19...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12. 21.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99,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솔로몬저축은행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래완결(이행)의 조건으로 정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본건 거래의 완결 솔로몬저축은행과 피고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2012. 1. 31. 또는 본 계약이 정한 선행조건(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임대차계약 체결 등을 가리킴)의 충족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날(거래완결일)에 다음과 같이 본건 거래를 이행(본건 거래완결)한다.

(a) 솔로몬저축은행은 피고의 본건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이행됨과 동시에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솔로몬저축은행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등기 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필요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일체의 담보권 등의 설정 없는 상태로 위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고,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피고에게 이전한다.

(b) 피고는 솔로몬저축은행에게 본건 잔금을 제2.2조 (b)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단, 제5.2조 (c)항의 임대보증금과 제5.2조 (e)항의 선납임대료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할 경우 본건 잔금은 전부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임대차계약의 체결 제5.1조 임대차계약의 체결 솔로몬저축은행과 피고는 거래완결일 이전에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솔로몬저축은행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2조 본건 임대차의 주요 조건 본건 임대차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