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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306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15.(764),1442]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동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자가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이 등기당시의 시가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판결요지

체비지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매수한 자를 거쳐 전전매수한 자가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를 자기명의로 변경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가 최초의 매수자에게 매도할 당시의 매매대금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경우, 동인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직접 위 체비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위 과세표준이 될 수 없고, 또 동인이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라면 위 법 제130조 제1항 ,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등기당시의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서울특별시장이 1971.2.23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999,158원에 소외 중앙정보부장에게 매각하여 그의 명의로 체비지대장에 등재한 후 소외 1, 소외 2를 거쳐 이를 전전매수한 소외 3이 1975.10.15 이를 대금 7,626,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여 같은해 12.23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를 원고명의로 변경하였고, 그후 환지확정되어 위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필하여 지자, 체비지대장상의 최종소유명의자인 원고의 요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매수인은 원고, 대금은 금 1,999,158원(최초로 소외 중앙정보부장에게 매각한 대금임)으로 표시한 매도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어 1983.7.19 위 체비지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직접 원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위 매도증서에 표시된 대금을 등록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등록세와 방위세를 납부한데 대하여 피고는 위 토지의 등기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그 등록세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하여 그 시가표준액 금 29,073,13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등록세금 974,662원과 방위세 금 104,932원을 추가로 결정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체비지를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것이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그 취득등기에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의 적용이 없고 같은조 제1항 제2항 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격에 의하되 그 가격이 등기당시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고가 위 등록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 1,999,158원은 취득당시의 가격도 아니고 또 등기당시의 시가표준액에도 미달하므로 피고가 위 토지의 등기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지방세법 제130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위 법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이 실지취득가액(금 7,626,000원)에 의한 것보다 많다 하여 실질과세,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등록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