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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노315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주거침입의 점 2017. 12. 24.자 주거침입의 점은, 피고인이 속눈썹 연장술을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던 건물에 갔다가 방문차 피해자에게 들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주거의 복도를 배회하거나 침입한 것이 아니다.

2018. 2. 26.자 주거침입의 점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를 위해 들어오라고 허락하여 주거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이 아니다.

(2)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TV탁자 위에 있던 작은 돌멩이 3개를 만지작거렸을 뿐 돌멩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3) 폭행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과를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듣고 밖으로 나왔을 뿐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시종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상황에서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현장 및 피해 사진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원심이 적법하고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17. 12. 24. 피해자는 편의점을 가려고 오피스텔 복도로 나오다가 복도에서 배회하고 있던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배회하던 15층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만 있을 뿐 미용 등을 위한 상가는 없었으며, ② 2018. 2. 26.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2시간 이상 머무르면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집에서 나가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