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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C’) 와 공모하여 2014. 9. 2. 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와 F 체어 맨 W 리무진 중고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금 ‘5,800 만원’, 할부기간 ‘48 개월’, 월 할부금 ‘1,504,679 원’ 등으로 하는 “ALPHERA 오토론 신청서/ 약정서 ”를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G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4,000만원 상당을 빌리기 위해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중고차 구입을 위해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명목으로 5,800만원을 교부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오토론 신청서

1. 대전지방법원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할부금 중 약 10,285,695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