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47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16:5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공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앉아 쉬고 있는 그 앞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 내 흔들고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