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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3 2019고단14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31. B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팔걸이 부분이 휘어졌으나 시간이 없어 수리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을 수사중인 수사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2016. 6. 10. 10:30경 김해시 C 노상에 주차해놓은 D 피고인 차량 안에서 ‘E회사’로부터 전에 받아놓은 간이영수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날짜란에 ‘2016. 6. 10.’, 공급대가총액 란에 ‘70,000’, 품목란에 ‘운전석팔걸이수리비’ 등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회사 F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7. 29. 17:1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감전동)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형사과 G사무실에서 피고인과 B의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을 수사중인 담당 경찰관 경장 H에게 증거자료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9.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9(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B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담당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위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359』

3. 모해증거위조 피고인은 2016. 5. 31.경 피해자 B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팔걸이 부분이 휘어졌으나 시간이 없어 수리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피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2016. 6. 10. 10:30경 김해시 C 노상에 주차해놓은 D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E회사’로부터 이전에 받아놓은 간이영수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날짜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