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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7.24 2019가단73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692,850원 및 그중 1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5.부터, 692,85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본문)(피고는 2019. 6. 19.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는 위 133,692,850원을 분할상환 내지는 상환기일의 연기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할 뿐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서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