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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32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15:10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4번길 7에 있는 부전교회 앞 노상에서 화분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파악하려고 무슨 일로 그러는지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위 D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2. 1.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