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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16 2020가단1338

공유물분할

주문

1. 아산시 M 대 60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C, D, E, F, 망 N은 아산시 M 대 60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각 1/7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망 N은 1987. 12. 2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G, 자녀인 피고 H(1987. 2. 10. 혼인), 피고 I 피고 I은 상속 개시 직전인 1987. 9. 경까지 혼인하지 않은 상태였고, 상속 개시 이후인 1988. 경 혼인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 J, 피고 K, 피고 L이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 비율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은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 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 분할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민법 제 269조 제 2 항).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지목과 면적은 대지 605㎡ 이고 공유자 수는 12명에 달하는 바, 이 사건 토지를 현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약 50.4㎡ 씩 을 소유하게 되어 대지로 활용하기에 곤란하므로 현물 분할에 의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