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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299

공용물건손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그리고 형법 제39조 제1항은 그러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5고단1507, 2015고단1991(병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1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 번째 문단을 ‘피고인은 2015.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변경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란에 '1. 수사보고 출소일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