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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19 2020고정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호미로 267에 있는 우체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호미곶 방면에서 구룡포 읍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체국 앞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피해자 C(41세)이 도로상을 걷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도주 부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도주와 도주 범의 인정 판시 증거들 등(CD 포함)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측 사이에 높은 언성이 오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서 ‘차에서 내려라, 사람을 쳐놓고’ 등의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 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