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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6. 04:22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 599-8에 있는 피노키오 노래연습장 앞 도로를 학성교 방면에서 반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가를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하반신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경찰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