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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16 2015나5318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3쪽 제7행부터 제26쪽 제16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3. 관리규정 제정 결의 무효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관리규정 제정 결의 무효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코오롱씨앤씨가 건오를 상대로 이 사건 관리규정에 따라 부과된 관리비를 청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합2237호, 부산고등법원 2014나2075호)에서 관리규정의 유무효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분쟁해결방법이므로, 이 사건 관리규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피고는 2014. 5. 14. 제11기 정기관리단집회를 열어 이 사건 관리규정을 추인하였으므로 위 관리규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가) 관리비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관리규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을 받는 것이 분쟁의 유효적절한 해결방법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재판 계속 중 청구권의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중간확인의 소(민사소송법 264조 로써 따로 판단을 받는 것이 허용되므로, 이 사건 관리규정에 근거한 관리비 청구소송에서 관리규정의 무효를 주장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관리규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

또한 피고 주장의 위 소송에서 이 사건 관리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효력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