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이 이전에 교제하였던 피고인의 처 C이 어렵게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C의 안부를 묻고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수회에 걸쳐 C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임에도 피해자가 C을 잊지 못하여 스토커 짓을 하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7. 7. 07:13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대한체육회 대구지부 상위기관인 ‘대구시청 인터넷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접속하여 ‘E.’라는 제목으로 “안녕하세요. 대구시민이 파렴치한 공무원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직원관리 좀 잘 해 주십사 글을 올립니다. 장난 글이 아닙니다. 궁금하시다면 확인바랍니다. ‘글쓴이 : A, 연락처 : F’, 대구시체육회 G과 행정직원이라는 스토커 같은 B이 무슨 짓을 할까봐 겁이 난다고 제 와이프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도 바꿨는데 어떻게 알고 또 연락이오네요. 어쩔 수 없이 또한번 연락처를 바꾸었습니다. 완전 미친 스토커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대로 계속 피하기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글을 남깁니다. 대구시 체육회는 근무시간에 사적인 스토커 짓을 해도 되는 곳인가요. 왜 자꾸 남의 와이프한테 연락을 하는 건지요. 근무시간인데 문자와 전화를 하지 않나, 이메일을 보내지 않나 참 어이없습니다.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따로 없는지요. 징계조치 바랍니다. 사적인 일이라 넘기지 마시고 직원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