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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2 2016나3648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가 2014. 9. 15. 체결한 병렬운전 조작합의서(이하 ‘이 사건 조작합의서’라 한다

) 제8조 제가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존의 단방향 구간개폐기를 사용할 것인지, 양방향 구간개폐기를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이 사건 전력수급계약서 제5조 제4항 또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력수급계약서 제5조 제4항 또는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지능화공사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 2) 이 사건 전력수급계약 제5조 제4항 또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능화공사비’를 모두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원고의 설비를 피고의 선로에 접속하거나 발전전력 송출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설치된 시설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므로 위 조항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3 피고가 이 사건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능화공사비’를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전력수급계약 제5조 제4항 또는 제8조 제1항을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