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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34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98』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2. 초순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 주 )D 의 기숙사에서, 플라스틱 물통에 물을 1/2 가량 채우고, 그 물통 뚜껑에 2개의 구멍을 뚫어 각각 빨대와 유리관 1 개씩 꽂고, 위 유리관 안에 탐 마 타 위삭으로부터 구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아이스’ 또는 ‘ 필로폰’) 0.2g 을 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증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 일명 ‘ 프리 베이스’ )으로 투약하였다.

『2017 고단 1033』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7. 3. 12. 22:30 경에서부터 다음 날인

3. 13. 01:10 경 사이에 창원시 진해 구 E 원룸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동문신용 기계 등을 이용하여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F( 여 ,15 세 )에게는 우수 중지 부위에 ‘ 卍( 만)’ 자 문양의 문신을, G( 여 ,15 세 )에게는 좌수 손가락 마디 부위에 ‘NICE’ 와 우수 손가락 마디 부위에 ‘PLAY’ 라는 문양의 문신을 각각 해 주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4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2017 고단 10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