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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20 2018다241410

공유물분할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반소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C과 D이 이 사건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이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사이에 구분소유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 처분문서의 증명력,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982. 6. 16. D이 이 사건 (가), (나) 부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반소청구 중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가), (나) 부분 토지에 대한 D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반소청구 중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주점유 추정의 복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

4. 직권판단 및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은...